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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정신질환자들 대리처방 의사 '유죄'
대법원 "의사는 환자 직접 진찰하고 처방해야" 상고 기각
[ 2017년 12월 30일 05시 57분 ]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대리처방’만으로 약품을 조제·교부한 의사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의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교도소 내 정신수용질환자들을 진찰하지 않고 교도관의 대리처방과 이전 처방 참고만으로 환자들에게 약물을 조제·교부한 의사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시켰다.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지난 2012년 12월30일 한 교도소와 정신질환수용자들에 대해 ‘정기적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환자인 수용자가 교도소 외부 A씨 병원에서 원내 진료를 받거나 A씨가 교도소 의무관실을 찾아 출장 진료를 하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수용자 25명에 대해 2012년 6월 7일부터 2013년 6월 19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을 대신해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종전의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만 보고 총 42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교부했다.


수용자들은 A씨가 이전에 만난 적 없는 초진 환자들이었고 증상 등을 비춰볼 때 거동이 불가능해 병원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다. A씨는 출장 진료도 하지 않았다.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와 제 10호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들은 의약분업 예외 규정에 적용돼 직접 의약품을 조제·교부할 수 있다.


A씨는 의약품이 본인이 직접 처방, 조제했음을 밝혀 교도소에 반입될 수 있도록 했고 수용자들의 복약지도를 위해 교도관에게 ‘환자보관용’ 처방전 1부씩을 교부했다.


대법원은 A씨의 진료와 처방 행위가 처방전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문서”라며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A씨 행위는 이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원심 판결이 합당하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의사가 직접 진찰해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증명서·처방전을 작성하고 교부했다면 구(舊)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교도관들이 찾아왔을 때 종전의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을 참고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수용자들을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직접 진찰과 처방전 교부 등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는 A씨 상고 이유 주장과 달리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판단이 정당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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