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목동병원 유가족들이 일부 산모에 수유부 금기약물인 ‘돔페리돈’을 처방한 이유를 병원 측에 공개 질의한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는 수유부가 돔페리돈 금기 조항에서 삭제됐으며 모유수유를 통해서는 아기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6년 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촉발된 돔페리돈 처방 논란 후 식약처는 11월 4일 돔페리돈 허가사항 통일조정안 등 적정성여부 관련 안건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정감사 후 7개월이 지난 2017년 5월 4일에야 돔페리돈(말레산염) 통일조정 허가사항을 발표했다.
발표된 통일조정 허가사항에는 돔페리돈의 투여 금기 대상이었던 수유부가 금기 조항에서 삭제됐다.
소청과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돔페리돈을 수유부 금기 항목에서 삭제한 식약처 고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소청과는 “돔페리돈말레산염 허가 당시 돔페리돈과 흡수율이 유사하다는 자료가 제출됐음에도 단순한 행정적인 재평가 과정 중에 허가사항이 서로 달랐다”며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야 국정감사를 계기로 제자리를 되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기 조항에서는 수유부가 삭제됐으나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추가됐다.
소청과는 “이는 치명적인 사족”이라면서 “아기 본인이 복용하는 돔페리돈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극소량이 모유를 통해 이행되는 것임에도 식약처는 수유모가 돔페리돈을 복용하려면 여전히 젖을 끊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유수유는 아기의 급성 및 만성질환, 신경행동과 정서 발달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처사는 모유수유 중대성을 간과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소청과는 “식약처가 이번 통일조정 허가사항을 통해 모유수유로 아이 건강을 지키려는 소청과 의사와 수유부에게 불안감을 조장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유수유는 선택가능한 여러 수유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영유아 및 국가 건강의 근본 초석임을 확고히 인식하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적의 모유수유를 위한 의료체계 확립과 정책 제시를 위해 한결 같이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