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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간병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
의료연대본부 성명
[ 2018년 01월 01일 16시 13분 ]

가사노동자도 최근 4대 보험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간병노동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2월 29일 성명을 통해 "간병노동자들은 병원에서 환자들의 식사, 목욕보조 등 위생과 요양업무를 맡고 있지만 유령처럼 일하고 있다"라며 "가사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병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상보험법 등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저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는 저임금에 24시간 동안 노동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주장이다.


성명은 "지난 2003년 서울대병원 간병노동자 투쟁 이후 인권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다행히 노동부도 각종 토론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해왔다"고 말했다.

성명은 "하지만 이번 법률에서 같은 구직경로를 지닌 간병노동자만 제외된 것은 간병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어 "간병노동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자 노동인권 침해"라면서 간병노동자에게도 4대보험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환자와 간병노동자 모두를 위해 병원 감염 관리 대상에도 반드시 포함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해야 한다"며 "환자를 간병하다 본인이 병을 얻고 산재처리도 받지 못하는 비극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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