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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제출된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이하 학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일차의료발전특별법안에 대해 지지하며 이를 계기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건강권을 달성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차의료발전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학회는 “이 법안의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통합의 의미가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돼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와 민간의료와의 통합 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보건관련 전문인력, 사회복지사 등과의 연계와 협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차보건의료 가치가 지역사회 간호서비스를 통해 상당 부분 구현돼 왔다며 간호사들의 성과와 중요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학회는 “가정간호서비스는 병원 퇴원 후 적절한 전환 의료체계가 없는 한국 현실에서 재가 건강관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번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을 통해 이 같은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성과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연계 체계가 구축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발전의 미래를 여는 이 법안이 의원, 개원의, 병원 등 의사 중심 또는 제공자 중심이 되기 보다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고, 참여하는 모든 다양한 관련 직종의 역할을 포괄하는 체계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