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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전문지 청년의사 및 기자를 대상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건보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단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기각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7월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공단’을 주제로 기획기사를 보도한 청년의사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 때문에 공단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고 직원들이 허망함과 분노를 겪어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이유였다.
이번 소송에 대해 청년의사는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서에 따르면, 청년의사는 건보공단이 문제 삼은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인용이고, 심지어 실체적인 진실에 부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무엇보다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인 공단이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서부지법은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돼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공법인인 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언론중재법으로는 피해구제가 안 된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언론중재법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라며 “그 제도적 불비를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공단은 이번 소송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지난 26일 자정으로 확정됐다.
한편,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단 노동조합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청년의사 기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죄로 형사 고소했다.
공단 노조는 공단 성상철 전 이사장 이름으로 제기된 민사소송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실추된 공단의 명예가 회복되고, 직원들의 노고가 부당하게 폄훼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공단 노조가 제기한 형사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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