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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법정기념일 생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 2018년 01월 02일 14시 36분 ]

2018년 무술년 새해 처음으로 발의된 1호 법안은 '이른둥이(미숙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안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은 "매년 11월 17일을 '이른둥이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성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11월 17일을 전 세계 '미숙아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홍보 및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작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미숙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을 겪으면서 미숙아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이른둥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힘들게 출산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른둥이의 날의 취지에 맞는 교육 및 홍보사업이 강화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로 김성찬, 민경욱, 박성중, 이명수, 이찬열, 정병국, 정태옥, 주호영, 최연희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 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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