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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000원 미납' 전력 응급환자 접수 거부로 숨졌다면
법원, 원무과 직원 '금고 1년' 선고···"치료기회 박탈 죄(罪) 가볍지 않아"
[ 2018년 01월 03일 09시 42분 ]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진료비 미납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병원의 야간 원무과 직원 B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8일 새벽 4시 경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왔다.
 

근무중이던 원무과 직원 B씨는 접수과정에서 A씨가 과거 진료비 1만7000원을 내지 않았던 기록을 발견했다. B씨는 A씨에게 미납한 진료비를 납부하고 보호자와 동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접수를 거부했다.


A씨는 고통을 호소하다가 같은 날 9시 20분쯤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틀 뒤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부검과 의사 감정 등에 따르면 A씨는 응급실에 실려 온 당시 복막염이 급성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복통과 구토,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당시 A씨 상태는 응급환자로 보이지 않았고 A씨가 숨질 것이라고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며 과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A씨가 스스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이상 응급환자인지 여부는 의사 진단을 통해 판단돼야 한다”라며 “접수창구 직원의 섣부른 판단으로 진료‧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B씨는 환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병원 직원임에도 환자의 진료 접수를 거부해 환자는 응급치료 기회가 박탈됐다”라며 “환자를 결국 사망하게 한 B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B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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