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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교수들이 교육부의 학교 폐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남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서남대 교수협의회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서남대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설립자 비리와 부실의대 논란을 빚었던 서남대에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학생 충원율도 현저히 저조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워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대학 폐쇄를 단행하게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남대 교수협의회 등은 교육부의 폐쇄명령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