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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휴일·야간 약국 조제료 가산부담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의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 병행 안내표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휴일·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상시 홍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외국어 안내를 확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휴일·야간에 약국 조제 시 약값의 30%가 가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한 안내·홍보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하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당부했다.
한편, 기존에 약국운영자 명의 변경 시 신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양도·양수를 통한 약국 지위승계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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