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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복지부 고시개정, 진료차질 초래"
(직선제)산의회, 4일 성명서 통해 비판
[ 2018년 01월 04일 16시 53분 ]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가 4일 성명서를 발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직선제)산의회는 "복잡한 고시 개정으로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부분은 수기 입력이 필요해 진료가 원활하지 못하고 혼돈에 빠졌다"라며 "진료프로그램 회사는 민원이 넘쳐 전화통화가 불가능했고 각 병‧의원들은 정확한 고시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프로그램 이용의 불편함은 착오 청구로 이어져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며 수정이나 재청구 등 불필요한 부가 업무가 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이러한 상황이 결국 진료차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주로 의사 1인과 간호조무사 1~2명이 근무하는 형태로 진료도 버거운데 계속해서 변경되는 고시 등 행정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따라서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삭감을 당하거나 부당청구로 판정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고시의 수시변경 및 즉시적용 금지 ▲불법상황 외 단순 오류 혹은 이해부족의 경우 일변도방식 금지 ▲심사 실명제 실시 ▲청구프로그램 및 운영비용 등 대가 지불을 주장했다.


이들은 "전체 고시 변경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1년에 1회만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적어도 고시 발표 전후 2~3개월 동안 변경 내용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급여 관련 착오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2개월 계도기간을 가진 후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한 "심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지양하고 심사과정 관련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청구과정 잘못은 의사들의 책임을 묻는 만큼 청구프로그램과 운영비용 등 정당한 대가를 의사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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