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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4일 "구랍 28일부터 모든 병동을 대상으로 출입 통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법 제4조의 25항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 관리 노력을 해야 한다’에 따라 환자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세종병원은 2016년 이미 3층 병동에 폐쇄형 자동문을 설치, 시범운영을 해왔으며, 이 경험을 토대로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 병동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출입증을 받아야만 병동에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 또한 기존 지정된 면회시간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평일 및 토요일은 오후 6시~8시 1회,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10시~12시, 오후 6시~8시까지 2회 면회가 가능하며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병문안객은 1일 2명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명묵 원장은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병원 문화 개선 활동에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입원 환자의 쾌적한 병동 생활과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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