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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림청의 나무의사 자격 제도 신설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사' 명칭 사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산림청은 지난 4일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인이나 실내소독업체 등이 생활권 내 수목을 관리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 같은 명칭 수정을 요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사회는 "수목 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기하겠다는 국가 제도 마련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나무관리자에 '나무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반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유사 명칭 범람으로 국민에게 혼동을 주는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명칭사용을 반대하는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현행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의사'나 '병원'이라는 단어가 흔히 쓰이고 있다"라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의료인의 공신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라면 오히려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의료법 역시 이 때문에 의사 등의 유사 명칭에 대해 사용금지를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법을 잘 살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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