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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편의 기초 역할을 하게 될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이하 권고문)에 재정 투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4차 수정안을 공개했다.
수정안에서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권고문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추진 원칙부터 바뀌었다.
당초 초안에는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수가 적정화는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총액 유지를 전제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4차 수정안에서는 ‘진료비 총액 유지’라는 부분이 빠지고 재정중립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안이 후보에 올랐다.
1안과 2안 모두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하되 건보재정 중립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1안에는 ‘재정중립 원칙’과 ‘가치 투자’의 원칙을, 2안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원칙’을 명시했다.
임익강 위원장은 “초기에는 재정중립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가치투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권고문이기 때문에 가치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원가는 재정의 중립이 쉽지 않은데 가치투자와 수가신설 등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회원들이 우려를 한 ‘의료기관 진료비 총액 유지’라는 표현을 삭제했고, 재정중립과 가치투자라는 의미로 순증이 가능토록 했다”며 “여기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표현의 2안까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원을 하는 의원인 이차의료기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것도 초안 대비 4차 수정안의 차이점이다.
권고문 초안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병상규모와 설립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입원기능을 하는 이차의료기관’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 경우 입원이 가능한 이차의료기관에서도 적정 병상규모와 운영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 공익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술과 입원에 있어 병원과 같은 기준을 갖추면 기능 중심의 분류이기 때문에 동일한 카테고리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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