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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들의 대리수술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모습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당국이 법적 처벌 수위까지 높였지만 일선 의료진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도제식 교육이 이뤄지는 대학병원 특성상 아직까지 대리수술에 관대할 뿐더러 병원들의 제식구 감싸기식 조직문화 역시 관행 근절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전공의 폭행 등 각종 구설수에 오르며 홍역을 치른 부산대학교병원이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대리수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부산대병원은 지난해에도 대리수술 논란이 불거지며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는 점에서 대리수술 근절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대병원은 지난해 정형외과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해당 의료진에 대해 보직해임 외에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자체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리수술 논란 당사자인 신경외과 의료진에 대한 처분도 마찬가지다. 병원은 아직까지 해당 의료진 처분과 관련해 징계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산대병원 행보는 앞서 대리수술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삼성서울병원과 큰 대조를 이룬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6년 문제 인지 후 즉각 사실 파악에 나섰고, 13일만에 해당 교수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 외래, 수술 등 진료 업무에서 무기한 배제시킨 중징계였다.
특히 병원장과 해당 교수가 직접 환자와 보호자를 찾아 사과하고 진료비와 특진비를 전액 환불 조치했다.
보건당국 역시 대리수술에 대한 엄벌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대리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포함시키고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했다.
그럼에도 이번 부산대병원 사례에서 보듯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대리수술 관행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관행이지만 안일하게 생각하는 의료진이 상당수”라며 “대리수술의 비도덕성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의 경직된 위계질서에서 불거진 문제”라며 “스승이나 선배의 대리수술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고, 집도의 변경 과정에서 초래되는 환자들과 갈등을 우려해 숨기는 경우도 적잖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의료진의 경각심 차원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사의 대리수술을 금지하고, 수술 전 환자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대리수술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윤 의원의 개정안에는 ‘3년 이하 징역에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이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