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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도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지정기부금 단체 사후관리 대상을 이들 법인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2년마다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받게 된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19년부터 시행한다.
기존에 이들 단체는 의무이행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 법령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곳은 의무이행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들은 다른 지정기부금 단체와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기부금 수입을 공익 목적에 사용했는지 여부 및 의무이행 점검 보고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의무이행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단체는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에 오른다.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의무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곳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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