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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난해 서울 S병원에서 교수의 여자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논란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이 병원 소속 A전공의가 '근무 중' 병원에서 B간호사와 성(性) 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A전공의는 B간호사와의 성관계 사실을 당사자 동의 없이 지인에게 알려 모욕죄 가능성도 성립될 수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
7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A전공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당직근무 도중 간호사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지인과 나눈 카톡 문자 메시지에는 “어제 간호사랑 XX함, 당직실에서 ㅋㅋㅋㅋ” 등 성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어 A씨는 “나 당직실에 혼자니까 오라고 함. 진짜로 옴”이라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지인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시간대도 콜(응급전화)이 있을 시간이 아니었고, 콜폰 전원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다”며 “‘괜찮겠지’라고 경솔하게 생각했다”고 말해 성관계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개인적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이지만 A씨 일탈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B씨 동의 없이 A씨가 성 관계 사실을 주위에 알렸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A씨 메시지는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사무소 누림 신종범 변호사는 “원래라면 한 사람에게만 전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된다”면서도 “판례에서는 한 사람에게 전달했어도 해당인의 관계인·전달 매체 등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변호사는 “휴대폰·카카오톡 등과 같은 경우, 기존 명예훼손죄보다 폭 넓게 인정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S대병원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면서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사자들을 내부절차에 맞게 일벌백계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