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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광풍 대한민국···병·의원 결제 가능성은
도입 일부 기관 유명무실, “비(非)보험 현금결제 많은 곳 검토할 수도”
[ 2018년 01월 09일 05시 08분 ]

사회적으로 열풍처럼 번지는 가상화폐. 지난해 이어 올해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유통가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곳도 있어 향후 추이가 관심을 끈다.  
 

그러나 병의원 등 의료계는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화폐 활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도입 가능성 역시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비트코인·이더리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연세알찬정형외과는 현재 가상화폐 결제시스템 운영을 중단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연세알찬정형외과 관계자는 “가성화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몇 건의 결제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현재는 가상화폐 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가치가 끊임없이, 그리고 수시로 변동하고 있어 계산하기에 번거로울 뿐 아니라 탈세 등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전국에서 두 번째, 그리고 병원으로는 첫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을 도입한 성남 분당구 한양내과는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큰 이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여전히 병원비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운영 중이다. 그러나 결제 건수가 거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양내과의 경우 지난 2013년 비트코인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결제가 총 4건 밖에 안된다. 도입 초기 외국인 환자 두 명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이후 2016년 1건, 2017년 1건으로 1년에 1명 꼴로 가상화폐 결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승원 원장은 “비트코인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는 결제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결제 소요 시간이 매우 길어졌다. 지난해 초에는 무려 30분이 넘게 걸려 환자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결제된 것을 확인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적으로 진료비가 4000원 가량 나오는데 비트코인 결제로 인한 수수료가 5000원 나온다“며 ”누가 그 돈을 더 내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원 원장은 “의료보험 진료가 주를 이루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가상화폐 사용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현금 결제 건수가 많은 비(非)보험과나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도입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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