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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는 1월말까지 진행하는 '2017년 생산·수출입 등 실적보고'를 업체가 기간 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민원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민원교육은 10일에는 대전식약청, 11일에는 협회에서 각각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실적보고 고시 개정내용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 이용 방법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 작성법 및 주의사항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의료기기 실적보고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의료기기법(제13조제2항, 제15조제6항,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2017.1.1~12.31)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