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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의대 편입시험 불합격자 5명 알고보니 '합격'
교육부, 종합감사서 적발 교직원 무더기 징계···"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 2018년 01월 09일 12시 13분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편입시험 과정에서 합격자를 불합격 처리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해당 교직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최근 충남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의과대학 편입학 과정에서 중대한 착오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교직원 5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남대학교는 지난 2017학년도 의과대학 편입학 면접 점수를 잘못 산출해 일반 및 특별 전형에 응시한 5명이 불합격 처리했다.


이로 인해 의과대학 편입시험 불합격자 5명이 합격 처리되고, 합격자 5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더욱이 충남대학교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학기가 시작된 지난해 3월 교육부 종합감사 과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뀐 사실이 확인됐다.


대학 측은 면접 점수 입력 과정에서 벌어진 직원의 사소한 실수라는 입장을 취했고, 지난 9월 교육부의 1차 감사 처분이 나온 후에야 불합격 통보된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 사과했다.


학교 측은 이들이 원하면 다시 합격시켜주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쉽사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을 고심하던 교육부는 최근 이번 사태를 초래한 교직원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처분을 결정하고, 대학 측에는 불합격 처리 된 5명의 학생에 대해 구제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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