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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진행 중인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에서 임종기에 든 사람이 불필요한 치료로 생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남기는 서류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한 인원이 3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일반인의 뜨거운 관심과는 달리,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시행한 한 달 동안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11건에 불과했다. 또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7건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죽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익광고 등을 이용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법 관련 홍보 및 관리기관 운영비 등은 61억 1800만원으로 정부안보다 4억 1200만원 증액됐으나, 대국민 홍보예산은 3억 9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예산으로 TV광고, SNS, 라디오,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前 회장은 “연명의료법 활성화가 ‘대국민 홍보’에 달려있음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 前 회장은 “사전의료연명의향서가 연명의료계획서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날이 감성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만큼 짧은 드라마 등 홍보는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만은 약 5년 동안 공익광고 등을 통해 꾸준한 홍보를 진행한 덕분에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기도 했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도 “우리나라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마치 자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터부(taboo) 시 하는 경향이 있다”며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문화를 바꾸고, 죽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며 “죽음을 외면해 왔던 가족, 친지, 의료진 등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국민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면서도 “지자체·문화체육관광부·코바코 등과 협조를 통해 ‘임종 문화’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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