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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들이 진료비 관리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9년간 근무하던 병원에서 현금으로 수납된 진료비를 빼돌려 총 9000여 만원을 횡령한 간호조무사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A씨는 총 1,339회에 걸쳐 9032만원의 진료비를 빼돌렸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환자가 현금으로 수납한 진료비를 진료차트와 일일장부에 누락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A씨가 근무하던 치과 원장은 수익금을 관리할 때 장부에 기재된 현금수납 금액과 A씨가 전달하는 현금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해 뒤늦게 횡령 사실을 알아채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개원의들은 “원무팀을 따로 두기 어려워 간호조무사들이 진료비 수납까지 맡는 상황에서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주 B산부인과 원장은 “미용, 필러, 보톡스 등 비급여 항목이 많은데 이 비급여 항목을 정해진 금액보다 더 받는 직원이 있었다”라며 “나중에 환자에게 ”왜 이렇게 비싸냐”는 항의를 받고서야 그 직원이 횡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밝혔다.
서울 C내과 원장은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무작정 직원을 의심하기는 어려워 어느날 CCTV를 설치했더니 직원이 카메라를 반대방향으로 돌려놓은 일이 있었다”라며 “이후 갑자기 그 직원이 그만뒀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병원 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막상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서울 D비뇨기과 원장은 “오래 일한 직원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법적으로 처분하기 어렵다”라며 “부딪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서는 잘못한 직원에게 주의를 줬다가 “신고하면 내부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산부인과 E원장은 “이전에는 이런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소액도 카드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전에 비해서는 그 수가 줄어들었다”라며 “피부과나 성형외과, 치과에서는 아직도 꽤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같이 비급여가 많은 진료과로 개원했는데 규모가 커질 경우 가족이 수납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대형병원과 달리 원무팀을 갖추기 어려운 개원가에서는 원장이 직원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부지런히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다”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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