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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이하 본부)가 서울의료원의 무제한 연장근무 합의를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의료원 제1노조와 병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본부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과로사법"이라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장시간 노동 허용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부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강하지 못한 노동자가 어떻게 환자의 건강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서울시는 노동시간단축모델이 서울의료원에서 무제한 연장근무와 실질임금 감소 및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질 것임을 즉각 파악하고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고 연차를 소진하며 노동강도와 이직률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던 바 있다.
본부는 "이는 오히려 현장에 화살로 돌아왔다"고 우려했다.
인력충원없이 개인마다 연차 15개가 의무사용 된다면 업무공백이 동료의 업무강도 강화로 전가될 것이란 예측이다.
본부는 "인력충원이나 임금현실화 없는 연차의무사용은 결국 업무강도 강화와 실질임금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서울의료원 사측과 제1노조가 연장근무를 합의한 것으로 미뤄볼 때 연장근무는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부는 서울의료원에 ▲서울의료원 인력 충원 ▲환자안전 위협하는 장시간노동 합의 철회를 요구했으며 서울시 측에 ▲노동시간단축모델 편법적용 관리감독 시행 ▲서울의료원 노사합의 시정명령 진행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