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생아 잠복결핵 감염 산후조리원 '2억5000만원' 배상
법원, 2015년 신생아 23명 집단감염 사태 판결···원고 일부 승소
[ 2018년 01월 11일 11시 23분 ]

3년 전 '잠복결핵 감염사태'가 벌어졌던 한 산후조리원이 피해 신생아와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2015년 잠복결핵 감염사태가 일어났던 산후조리원 측은 피해 신생아와 부모 등 230명에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잠복결핵 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와 부모,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한 신생아와 부모 등이 총 6억9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잠복결핵 감염사태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씨는 2015년 6월 29일 복부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결핵 의심을 받고 이를 확인하는 가래 처방을 받았다.


A씨는 결핵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나 확정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했다. 같은 해 8월이 돼서야 A씨는 결핵 확정 판정을 받게 됐다.


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신생아 30명은 잠복결핵 감염 판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폐이상 소견을 받은 2015년 6월 29일을 감염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는 결핵 의심 소견을 받고 결핵에 걸릴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업무를 지속해 신생아에게 잠복결핵을 감염시켰고 이 시점부터 산후조리원은 업무 중단 등 집단 감염에 대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신생아 23명과 그 부모 46명에 대해 각각 4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 부모들은 이번 민사 소송과 별도로 조리원 대표와 조무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2016년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