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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잠복결핵 감염사태'가 벌어졌던 한 산후조리원이 피해 신생아와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2015년 잠복결핵 감염사태가 일어났던 산후조리원 측은 피해 신생아와 부모 등 230명에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잠복결핵 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와 부모,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한 신생아와 부모 등이 총 6억9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잠복결핵 감염사태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씨는 2015년 6월 29일 복부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결핵 의심을 받고 이를 확인하는 가래 처방을 받았다.
A씨는 결핵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나 확정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했다. 같은 해 8월이 돼서야 A씨는 결핵 확정 판정을 받게 됐다.
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신생아 30명은 잠복결핵 감염 판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폐이상 소견을 받은 2015년 6월 29일을 감염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는 결핵 의심 소견을 받고 결핵에 걸릴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업무를 지속해 신생아에게 잠복결핵을 감염시켰고 이 시점부터 산후조리원은 업무 중단 등 집단 감염에 대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신생아 23명과 그 부모 46명에 대해 각각 4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 부모들은 이번 민사 소송과 별도로 조리원 대표와 조무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2016년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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