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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궁내 태아사망 무죄판결 '반색'
[ 2018년 01월 11일 12시 47분 ]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 항소심에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의료계가 반기는 모습이다. 

서울시의사회와 (직선제)산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고 의료계 내 적극적인 구명활동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의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분야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으로 피해를 보는 마음 아픈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선제)산의회는 "이번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의사를 죄인 취급하는 판결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찬바람을 맞으며 서울역 광장에 모이고 탄원서를 보내준 전국의 산부인과 회원분들과 동참해 준 지역의사회 및 각 과 의사회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월 29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주도로 서울역 광장에 1000명의 의사가 1심 판결을 규탄하는 궐기대회에 참여했고, 의사와 국민 5000여 명은 담당의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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