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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처우 개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사가 보건의료 최일선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지급 사건, 장기자랑에 동원된 간호사 사건 등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간호인력 평균 근속 연수 5.4년과 신규 간호사 이직률 34%는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방증한다.
김승희 의원은 "특히 지역에 위치한 보건의료기관 등은 간호인력 대란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뿐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입원 환자 등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되며 간호인력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 인구대비 활동 중인 간호사의 수는 OECD 34개국 중 29위로 최저수준이며 정원 기준 충족률을 보면 병원급은 19.4%,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63.4%의 인원 배치만으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 심화와 간호인력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한 간호인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임에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간호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등의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로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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