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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과징금 '40→60%' 상향 조정
최도자 의원, 제재 수위 강화 건보법 개정안 발의
[ 2018년 01월 11일 18시 17분 ]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속에 최근 급증하고 있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의약품 선택을 왜곡해 환자 치료를 방해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약값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현행법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와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처벌 수준이 낮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최근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해 적발 인원은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으며 적발 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는 환자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곧 환자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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