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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이중청구·방사선 촬영 증량청구 등 집중 타깃
심평원, 올 1월 현지조사 총 80곳 대상 추진
[ 2018년 01월 12일 12시 05분 ]

2018년 1월 현지조사는 총 8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72곳, 의료급여 8곳 등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선정하고 현지조사(현장, 서면)를 실시한다.


우선 건강보험 관련 현장조사는 오는 1월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병원 7곳, 요양병원 6곳, 의원 37곳, 한의원 6곳, 약국 2곳, 치과의원 2곳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비급여 이중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비급여 이중청구는 현지조사 시 진행되는 주요항목 중 하나로 피부미용시술, 예방접종, 단순 영양제 투여 등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청구하는 행태를 말한다.


또 건강보험 현지조사 중 서면조사 역시 15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서면조사는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를 타깃으로 삼았고, 의원 12곳이 대상이 됐다.


일례로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는 무릎 양쪽을 동시에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좌우 무릎을 각각 촬영한 것처럼 속여 청구하는 행태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서면조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당청구 흐름이 포착된 기관을 선정하는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곤 대부분 부당청구가 드러나고 있다.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지난 1월8일부터 시작돼 19일까지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총 8곳(병원 4, 요양병원 4)으로 정해졌으며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현지조사도 현장과 서면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자율성을 담보한 자진신고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지조사 방향성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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