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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오는 15일부터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오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 간 사무장병원·보험사기 등 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일컫는 말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 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다.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이나 부패·공익신고전화(1398)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의 사실 확인을 거쳐 경찰청·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이첩된다.
권익위는 비밀보호·신분보장·불이익 사전예방·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여,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책임감면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신고에 따라 환수되는 부당이익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