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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20여 일 앞둔 ‘연명의료결정법’ 병원 현장은
차분한 준비 속 ‘모호한 기준’ 우려 제기, "호스피스와 개념 분리 필요"
[ 2018년 01월 13일 07시 28분 ]

오는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연명의료결정법 중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지난 2017년 8월 4일 시행됐고 연명의료결정은 오는 2월 4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령 표현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차후 해석을 놓고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지방소재 A 대학병원 관계자는 “비암성질환 환자의 경우 진료과에서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다”며 “비암성 질환은 지금 당장 임종을 앞둔 것 같은 신체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치료가 잘 되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런 일반 환자들에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의료진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0월 23일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에 따르면 금년 1월 5일 기준 7483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수도권 소재 B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 현장에서 무관심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오는 15일 마무리된다.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주요 병원들은 의료진이 ‘연명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하는 상항이다.
 

지방 소재 C 대학병원 관계자는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내부적으로 의료진 교육을 진행했다”며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관련 분야 전문가 단체들은 의료계 내부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그간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의 개념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학회 관계자는 "연명의료와 호스피스가 분리돼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며 "연명의료 유보와 중단이 같은 트랙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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