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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서 6년간 진료 불구 폐암 못발견 환자 사망"
유족, 민형사소송 제기···다른 대학병원 3곳 "폐암 소견 의심"
[ 2018년 01월 15일 05시 42분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이 의료진 과실에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한 국립병원에서도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제기됐다.


데일리메디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A병원 의료진이 폐암 진단을 내리지 못해 2012년 환자 B씨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B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A병원을 찾아 3~6개월 주기로 진료를 받아왔다. 의료진은 1년마다 흉부 CT 등 B씨에 추적관리도 시행했지만 검사에서 B씨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있다는 설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2012년 2월 23일 다른 병원에 내원해 시행했던 CT검사 결과 폐암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대형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B씨는 폐암이 전신으로 퍼져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됐다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폐암 악화로 2012년 9월 28일 사망했다.


유가족은 6년간 진료와 검사를 받았음에도 이상 소견을 듣지 못한 것에 의구심을 품고 대학병원 3곳을 찾아 A병원에서 2011년에 시행했던 흉부 CT 검사영상 재판독을 의뢰했다.


그 결과 세 병원에서는 모두 폐암이 의심스럽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B씨 유가족은 “A병원에서는 이상이 있다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당시 진료기록에도 정상이라고 쓰여 있었다”라며 “A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담당 의사를 세 번 정도 찾아 면담을 했으나 “폐암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아니었다라는 대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A병원 측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라며 “CT 판독상 문제가 발생했는데 CT 판독을 맡아서 하는 영상의학과가 내부에 없어서 외부에 위탁을 맡겨 판독했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한 것이기 때문에 판독상 문제는 해당 병원이 아니라 위탁받은 병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유가족 측은 지난 2016년 9월 소송 제기 후 법원에서 다른 의사를 선정해 해당 의료진이 실시한 진료 과정을 감정하는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대해 최근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진료기록감정이 1년 정도 걸렸다”라며 “최근 회신 받은 결과는 법원에서 선정한 의사 역시 폐암 소견이 의심된다며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A병원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지금 당장 병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고 재판 중인 만큼 추후 재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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