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6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갓난아이 숨지자 '산부인과 원장은 악마' 명예훼손
법원, 1인시위 아버지 100만원 벌금형 선고
[ 2018년 01월 15일 11시 57분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아이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숨지자 출산 전 진료를 받던 병원 부근에 허위사실이 담긴 호소문을 내걸고 1인 시위를 한 아버지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A씨 형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6월 전북지역 한 산부인과 병원 맞은편에 '산모가 입원 도중에 출혈과 배 뭉침 등을 계속 호소했지만, 치료한 게 없다. 병원장은 악마였다'란 내용의 호소문을 걸고 1인 시위를 벌여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아내는 해당 병원에서 5개월가량 산전진료를 받아왔다. 병원을 옮긴 뒤 낳은 여아는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산모에게 자궁수축억제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초음파 검사 등을 하는 등 조산방지 치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판사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이 대화조차 거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명예훼손을 했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거나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sollenso@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