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사학법이 오히려 범법행위 의사 ‘귀환’ 방패 역할?
사립학교 ‘자율성 vs 과보호’ 논란 속 피해자들 ‘눈물’
[ 2018년 01월 16일 05시 54분 ]

# 지난 2014년 대구 D병원 전공의들이 폭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요구했던 A 교수는 수개월 감봉처분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다. 현재 A교수는 지도전문의 자격으로 전공의들을 가르치고 있다.

# 전공의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서울 H대병원 B 교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추가로 정직 기간이 연장됐다. B 교수는 복귀날짜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수련전문의로 돌아 오는 데는 걸림돌이 없다.


폭언·폭행·성희롱·성추행·부당근무 지시 등을 자행한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들은 의사이면서도 해당 대학교의 ‘교원 신분’이기 때문에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 기가 어렵다.

더욱이 사립학교법(사학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퇴직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전공의 등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우려해 형사 고소·고발을 지양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병원의 자체징계 외에는 뚜렷한 재발방지책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 등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불안한 동거’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학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학법은 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교원 한명이 독립된 개체로서 교육·연구 등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서울소재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이 교원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는 재단이 교원을 고용자-피고용자 관계로만 볼 경우, 교원의 자율성을 크게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사립학교들은 보통 재단이 소유하고 있다”며 “국립대라면 필요 없겠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사학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근 전공의 폭언·폭행·성추행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교원들의 비위행위도 발생함에 따라 ‘교원들이 지나치게 과보호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공개한 ‘2014~2016년 교원 중징계 요구 및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으로부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은 총 134명이었으나, 실제로 징계를 받은 이는 29명(21.6%)에 불과했다.

당시 유은혜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부와 관할청의 실질 적인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 ‘자율성’ vs ‘과도한 보호’
사학법은 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 졌다. 교원 하나하나가 독립된 개체로서 교육·연구 등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서울소재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이 교원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는 재단이 교원을 고용자-피고용자 관계로만 볼 경우, 교원의 자율성을 크게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사립학교들은 보통 재단이 소유하고 있다”며 “국립대라면 필요 없겠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사학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근 전공의 폭언·폭행·성추행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교원들의 비위행위도 발생함에 따라 ‘교원들이 지나치게 과보호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11월18일 유은혜 의원이 공개한 ‘2014~2016년 교원 중징계 요구 및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으로부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은 총 134명 이었으나, 실제로 징계를 받은 이는 29명(21.6%)에 불과했다.

당시 유은혜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부와 관할청의 실질 적인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솜방망이 자체 징계로 피해자들은 두번 우는 격
폭언·폭행·성추행 등 전공의 피해자들은 ‘2차 가해’를 우려해 형사 고소·고발을 꺼린다. 지도전문의와 함께 근무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 처벌은 불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10월 13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있었던 전공의 폭언·성추행 등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은 고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 전공의 피해자는 해당 교수를 고소했지만, 다른 전공의들은 선처를 호소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또 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는 형사 고소·고발을 준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해교원에 대한 징계위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염려도 있다.

사학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 및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겸직하는 의사의 자체징계는 ‘조사위원회-윤리위원회-의과대 인사위원회-본교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이사회 승인’ 등 과정을 거친다.

의과대 인사위원회까지는 해당 병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사이자 교수들의 징계는 본교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내 징계위원회의 뚜렷한 징계가 없다면, 사실상 폭언·폭행 ·성추행 등을 일삼은 의사들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징계결과가 이사회 승인을 받더라도 교원은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대한전공의협회 안치현 회장은 “3개월 정직 후에 가해자가 다시 돌아온다. 피해자가 교수의 파면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며 “폭력 등을 행사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최소 10년 동안은 분리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지도 전문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 달 만에 ‘파면’ 결정한 부산대·충남대병원
이렇듯 사립교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최근 국립대 폭행·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교원들이 고소·고발을 당하고, 국립대 측에서 사건이 알려진지 한 달 만에 중징계를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과는 다르다.

부산대학교는 다수의 전공의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 온 정형외과 A 교수를 파면했다. A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공의 11명을 상대로 고막이 찢어지고, 피멍이 들 정도의 상습적인 폭행을 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졌고, 대학 측에서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고 수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충남대학교병원도 마찬가지다. 충남대학교는 간호사와 여성 환자,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성희롱을 한 B교수를 파면했다. 또 충남대병원은 B교수를 형사고발 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B교수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 징계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산대와 충남대 교수의 파면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 1호·3호다.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 1호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호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부산대와 충남대의 경우 기타 공공기관으로 완전한 공무원 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부산대·충남대의 빠른 대처는 이례적이다. 고소·고발의 법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학교가 ‘파면’ 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징계를 받은 교원은 징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다.

현재(12월15일 기준)까지 부산대 교수는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추행·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대 교수는 위원회에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반면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불거진 전공의 성추행·폭언 등 사건은 여전히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은 본교 인사위원회를 거친 뒤 뚜렷한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사건이 발생하고, 알려진지 어느덧 두 달이 넘었지만 징계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단 해당 교수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지도전문의이자 교원이기 때문에 사학법의 보호를 받는다. 사학법은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한해 퇴직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또 부산대·충남대의 경우처럼 교수가 파면 등 중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연세의료원 측 관계자는 “이사회라는 것이 교원에 대한 징계 단일안건 때문에 열리기는 쉽지 않고, 교원 인사 자체도 어렵다” 며 “사학법과 연세대 규정에 의거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송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대리수술 23회·전공의에 '원산폭격' 폭행
甲[교수] 횡포 乙[전공의] 희생 끊을 방책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