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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주일여 지난 가운데 일선 수련병원 내부에서는 혼란스러움을 표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23일부터 제7조 수련시간 관련 조항을 포함한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들에게 4주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연속한 36시간의 초과 수련도 금지된다.
하지만 전공의법 시행을 둘러싸고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고민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소재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진료과별로 수련교육 계측 프로그램을 마련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취합하지는 않았지만 진료과별로 미약한 점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는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적응하는 기간이다”라고 전했다.
그간 열악한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은 사회적 문제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공의법은 전공의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련 환경 개선의 초석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그러나 전공의법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등 수련병원 내부적으로 손봐야 할 부분도 많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라권 B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법은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이기에 준수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프로그램을 통해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비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C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 또한 “전공의법과 관련해서 고충이 많다”며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아꼈다.
여기에 수련병원별로 가동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다르기에 표준화된 수련 시간 계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영남권 D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 수련 시간을 계측하는 표준화된 전산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이로 인해 병원별로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확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국 수련병원별로 통일된 수련 시간 계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확한 수련시간 계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에서 똑같이 적용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현장은 중구난방”이라며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전공의도, 병원 관계자들도 혼란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