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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이 내려진 경우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동네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 검사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 질환에 대해 추가 진료 또는 검사 필요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이 진찰과 검사를 받을 경우 진찰료 및 검사비 등의 본인부담금이 모두 면제된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질환에 대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의원 및 병원 진료에만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일반 건강검진자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은 후 2차로 확진을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진찰료 약 1만5000원의 30~4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검사비를 내야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건강검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한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기금에서 전액 부담, 환자 본인부담을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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