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달 23일 고혈압·당뇨병 진단시 본인부담 '무료'
건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확진검사 부담 경감
[ 2018년 01월 16일 13시 40분 ]

오는 23일부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이 내려진 경우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동네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 검사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 질환에 대해 추가 진료 또는 검사 필요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이 진찰과 검사를 받을 경우 진찰료 및 검사비 등의 본인부담금이 모두 면제된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질환에 대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의원 및 병원 진료에만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일반 건강검진자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은 후 2차로 확진을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진찰료 약 1만5000원의 30~4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검사비를 내야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건강검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한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기금에서 전액 부담, 환자 본인부담을 면제토록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고혈압·당뇨병 등 병·의원 무료 확진검사·치료 가능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