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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기 제조기업 ㈜라디안이 최근 어항관리선, 여객선, 선박 등 해운업 종사 기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라디안은 16일 “해운업 종사 기업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선주와 선원들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며 심정지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90%가량이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항관리선, 여객선, 선박 등의 선원들은 응급처치법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여객선이나 선박 등에 비치해두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인화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선박 제세동기 구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치의무 대상 선박 6220대 중 4107대만 설치여부가 확인됐고 제세동기 설치 선박은 390대로 전체 확인 선박의 9.4%에 그쳤다.
2007년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라 선박 중 총 20톤 이상선박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설치대상 1575척 중 470척만 설치여부가 확인됐고 그 중에서도 5척만 제세동기를 갖추고 있었다.
라디안 측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설치율이 낮았다”라고 현상을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오는 5월말부터는 법개정으로 어선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라디안은 ‘2018년 소중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어항관리선, 여객선, 선박 등의 회사와 선주, 선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교육’과 더불어 ‘심폐소생술 교육’까지 확대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김범기 대표는 “오는 5월 말부터는 어선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며 “캠페인 활동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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