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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과실로 환자 낙상사···법원 "병원 책임 없다"
유가족 손해배상금 1억 요구했으나 '기각'
[ 2018년 01월 17일 05시 25분 ]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간병인의 부축을 받아 이동하던 중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고에 병원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낙상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이 손해 배상금으로 1억원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시켰다.


사건은 A씨는 2015년 4월 14일 B씨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입원으로 시작됐다.


A씨는 간병인 D씨의 부축을 받고 화장실에 가다가 D씨가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오른손을 놓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벽 모서리에 머리 우측을 부딪쳤다. 이 사건으로 담당 간병인은 E씨로 교체됐다.


C병원은 이 사건 후 A씨의 활력징후, 혈중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검사, 머리부위 냉찜질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같은 날 A씨는 세차례 구토를 했다. 세번째 구토 이후에는 의식을 잃었고 타 병원으로 전원됐다. 전원 후 CT촬영에서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2015년 10월 사망했다.


A씨 유가족은 병원이 간병인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은 "간병인 D씨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아니며 피고의 주치의와 간호사는 사고 직후 적절한 치료를 했으므로 의료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병원은 한국간병사회를 통해 간병인 D씨를 고용,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한국간병사회는 C병원과 D간병인 소개 약정을 하고 D씨를 파견해 A씨를 간병하게 했다"라며 병원에는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개 약정 2조에는 '피고 병원과 간병인은 동등한 사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후 간병인은 피고가 요구하는 업무에 응해 사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A씨가 작성한 간병인 신청서 역시 '간병인의 배치 및 간병인의 관리감독을 해당 간병협회에 일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간병인의 배치와 관리감독권이 간병협회에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C병원이 낙상 직후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CT 촬영과 전원조치가 지연됐다는 유가족의 주장과 달리 “더 빨리 CT촬영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요양병원 주치의와 간호사에게 특별한 과실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 연령이 86세로 컨디션이 떨어지고 장기적 아스피린 복용과 이반측성 뇌경색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쉽게 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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