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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공개···병원계 ‘비상’
중소병원 등 영향 불가피, 간호조무사 인력 많은 개원가도 고심
[ 2018년 01월 17일 05시 33분 ]
정부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용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혀 그 파장이 병원계에도 미칠지 관심이다.
 
이에 따라 개원가·2차병원(종합병원) 등 최근 들어 경영에 부침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15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198명을 공개하고, 326명을 신용제재했다. 각각 근로기준법 43조의 2·3항에 따른 조치다.
 
이중 의료기관은 세 곳이 포함됐는데 예산종합병원(2억 6791만 8240원), 한성의료생활협동조합(5926만 3370원), 노른자한방병원(4326만 4530원) 등이다.
 
의료계에서는 개원가와 2차병원에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차병원의 경우 입원실을 비롯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2차병원의 경우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의사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도 가끔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입원실 등 시설운영에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고 말했다.
 
개원가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기는 마찬가지다. 개원가에는 간호조무사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개원가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대나무숲을 비롯한 인터넷에서는 간호사·간호조무사들이 임금을 받지 못 했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내과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많은 의원은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일련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도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불만은 아무래도 동네의원이나 간호조무사에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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