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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과 감염인의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 받을 권리를 위해 ▲의료인 인식 개선과 교육 강화 ▲의료차별 근절을 위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보완 ▲감염인에 대한 요양서비스 대책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장·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치료·시술·입원 기피 등 차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감염인은 자신의 질병을 밝히지 못해 의료접근성이나 치료 효과성까지 저해한다.
또 예비의료인 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을 지양할 수 있도록 의사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에이즈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검증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행위를 위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료차별금지 규정 신설 등을 직접 명시토록 했다,
한편, 인권위는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도립병원의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 교육 강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