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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수백억원의 돈을 타낸 의사와 실질적 운영자 등 6명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78)와 실질적인 사무장병원 운영자 B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비의료인인 B씨는 지인 C씨(수사 중 자살)와 병원 운영을 위해 의사인 A씨를 형식상 병원 대표로 내세우기로 공모했고, B씨는 매달 10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허락했다.
이들은 2008년 4월 경북 경산시에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2016년 7월까지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비용과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196억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명의만 빌린 가짜 조합원으로 구성한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한 실질적 운영자 C씨(52)와 상근이사 D씨(54) 등 4명에게도 징역 2년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무장병원은 개인적 영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할 개연성이 다분한 비의료인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의료기관의 운영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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