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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추진된 치과 보철분야 급여화는 노년층의 사회경제적 부담감을 줄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급여기준 상 틀니 재제작 기간이 7년으로 제한된 상태인데, 이를 5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최근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책임연구자 일산병원 치과 김영택 전문의)’를 진행했다.
우선 국내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 흐름을 살펴보면, 전체 틀니는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화를 실시했고, 이 정책이 확대돼 2013년 7월에는 부분틀니도 포함됐다.
또 2014년 7월부터는 평생 2개에 한해 치과 임플란트를 보험급여화가 진행됐다. 2015년 7월과 2016년 7월에는 각각 70세, 65세로 틀니 및 임플란트의 보험급여화 적용 나이를 낮췄다.
연구팀이 급여권 진입 시기를 토대로 건강보험 자료를 파악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치과 보철분야 65세 이상의 환자수는 6만3875명이었고 해당 보험 급여를 받은 환자의 수는 1만624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완전틀니에 해당하는 군은 5126명, 부분틀니는 7136명, 임플란트는 3979명이었다. 완전틀니를 받은 환자의 평균 치과 총진료비는 187만8379원이었으며, 평균 본인부담금은 88만2774원으로 집계됐다.
부분틀니 보험급여를 받은 환자 군의 평균 치과 총진료비는 221만8072원이고, 평균 본인 부담금은 101만5873원이었다.
임플란트 보험급여 환자군의 평균 치과 총진료비는 207만7151원이었으며, 평균 본인부담금은 92만3207원으로 조사됐다.
부분틀니가 완전틀니에 비해서 총 치과진료비는 높았으며, 임플란트는 그 사이에 위치했다. 본인부담금도 부분틀니, 임플란트, 완전틀니 순서를 보였다.
하지만 연구팀이 급여혜택을 받은 자들을 소득분위로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보험화는 저소득계층 보다 오히려 고소득 계층에 효율적인 항목으로 지적됐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와 같은 치과 보철의 보험 급여화 정책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임플란트는 고소득 분위에 더 혜택이 간다는 점과 최소한의 보철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건 정책으로써 의미를 갖는지 확실치 않다는 입장이다.
연구팀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로서의 비율은 완전틀니가 임플란트보다 높다. 하지만 임플란트의 보험 급여를 받은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혹은 의료급여 세대주의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즉,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같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상황에 있는 환자들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가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플란트 급여화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틀니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연구팀은 “현재 정책은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총비용 한계로 인해 제한적인 적용을 받게 됐다. 현재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는 7년에 다시 제작이 가능하는 등 제한을 받는다. 이를 5년으로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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