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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심사위원직을 수행했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이었던 C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697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신약 등재 심사와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고 약값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고도의 중립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금품과 향응 제공을 요구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C씨가 2012년 8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제약회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혐의에 대해선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제약사 2곳과 자문계약·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C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했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약리학과 분과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또 2015년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심평원에서의 경험을 살려 C씨는 모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관련학회 회장직을 맡는 등 보건의약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