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을 선언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멘스를 비롯해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가 CT, MRI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한 바 있다.
지멘스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의료장비 유지보수의 주된 상품인 CT 및 MRI 판매시장에서 세계적인 선도기업들과 치열한 가격 및 혁신 경쟁을 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다양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규모 유지보수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빠른 시일 내 심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