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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 시행 앞두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신청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이달 22일부터 설치 병원 접수
[ 2018년 01월 18일 18시 35분 ]

오는 2월4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각 병원별로 설치돼야 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신청이 시작된다.


18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등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윤리위원회 구성은 업무 수행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에 1월22일부터 법 시행을 앞두고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의 접수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창구를 열어놔 마감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병원별로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 1명 이상,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에서 2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이다.


또 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또는 인력을 둘 수 있다.


법적 근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관계자는 “아직 신청 접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을 앞두고 얼마나 참여할지는 파악이 어렵다. 다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의료계의 관심이 많은 부분인 만큼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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