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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주치의 교수 책임' 어디까지
조수진 "직접적 책임 없다" 주장···경찰, 복지부 유권해석 의뢰
[ 2018년 01월 19일 06시 35분 ]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사건의 주치의로 피의자 신분인 조수진 교수가 자신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발언을 내놨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는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주치의 책임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료인 처분조항이 없기 때문에 책임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8일 광수대에 따르면 조수진 교수 측이 감염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복지부 질병정책과와 의료기관정책과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광수대 관계자는 “감염관리에 관한 법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가 전혀 없다”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도 주치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에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처분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법률 상에는 감염관리위원회 등 병원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주치의의 책임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도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국과수 사인 발표 당시 해당 과에서도 “의료법상 진료 시 과실에 대한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료인 책임여부를 논할 근거 자체가 없는 셈이다. 

 

앞서 조교수 측 변호인은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부실했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책임 소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치의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의 사인(死因)이 시트로박터프룬디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 주치의 측이 감염관리 부분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수진 교수 측이 경찰 조사에서 전반적인 병원 내 감염관리 시스템을 언급하면서 이대목동병원은 당황한 모양새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주치의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일단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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