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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에 한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이하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한의원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의사들은 자신들의 업무에나 충실하라”고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사들이 황당한 논리를 앞세워 일차의료특별법에서 의원과 치과의원만 남기고 한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억지 주장에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의사들이 의견서에서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의원을 포함해 일차의료의 범위를 정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한방행위 및 한약제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적시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의사들의 이 같은 논리와 주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도취돼 대한민국 의료법의 근간을 스스럼없이 부정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비난하는 의사들은 근거 없는 비난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한의사 앞에 사죄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힘의 논리로 무시하려고 하면 할수록 의사들은 국민과 여론의 질타와 외면을 받아 고립무원의 외톨이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