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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웰다잉법 분위기 등 함구" 왜?
[ 2018년 01월 19일 15시 20분 ]

오는 2월4일 웰다잉법 시행으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유관기관 및 병원에 이와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내보이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높아. 이때문에 최근 3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10곳의 병원 및 관련협회 등은 구체적 수치가 아닌 단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말하는 것 자체도 불편하다는 입장을 피력.

실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다수의 병원들은 물론 병원들의 입장을 담아 복지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역시 “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취재시 응하지 말라고 했다.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 혹시라도 프라이버시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 


이와 관련, 지난 2월15일 시범사업이 마무리됐고 다음날 급하게 가집계 결과까지 공개했으면서도 개별 병원들의 입장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해당 병원들은 난감해하는 상황. 한 병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등의 수치에 대해 엠바고를 걸어뒀다면 이해가 가능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고 또 이를 따라가는 형태로 비춰지는 것은 국민적 관심도와 비교했을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지적.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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