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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만 중 산모·신생아 사망···의사 1000만원 벌금형
법원 "자궁 파열 인지 못해 1시간 가까이 방치 등 과실 인정"
[ 2018년 01월 20일 06시 51분 ]
법원이 유도분만 중 주의 의무 소홀로 산모와 신생아를 사망케 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은 분만을 진행하다 산모의 자궁이 파열됐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해 사망을 초래한 의사 김모씨(5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월 A씨(29)의 출산을 돕던 중 진통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자궁저부를 수십차례 강하게 압박하는 등 무리하게 분만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자궁이 파열됐으나 김씨가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의식이 불안정한 상태로 약 1시간 가까이 방치됐다.
 
A씨는 출산 2시간 반이 지나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자궁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으며 신생아는 응급치료를 받던 중 출산 10시간 만인 이튿날 새벽 숨졌다.
 
법원은 "A씨는 초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태아가 출산 예정일보다 10일이 지나 평균보다 큰 상태였으므로 유도분만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자궁파열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혈, 수술을 실시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으며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 업무상 과실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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