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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부풀려 기재한 영수증을 발급해줘 환자들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전경욱)은 환자들에게 부풀린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사 A씨는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7명에게 실제 납부한 병원비보다 금액이 많은 허위 진료비 계산 영수증을 발급했다.
한 환자는 A씨의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병원비 250만원을 냈지만, 499만원의 병원비를 납부한 것처럼 진료비계산 영수증을 받아 보험금 152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환자들이 하지정맥류로 수술 받으면 병원비 중 일부를 실비로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환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진료비를 부풀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보험회사를 속이고 환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해줬다”면서 “유죄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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