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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삼성제약의 피로회복제 '박탄'을 두고 박카스 상표를 표절했다며 제품 생산·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동아제약이 삼성제약을 상대로 낸 '상품 및 영업표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법원은 두 제품 사이에 제품명 등 사용표장(기호나 문자, 형상, 색채 등을 결합해 만든 상표)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카스와 박탄의 용기가 비슷하지만, 이는 박카스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법원은 “동아제약과 삼성제약은 장기간 제품을 독자적으로 생산·판매해왔다"며 "두 제품 외관·호칭 등 차이점에 의해 소비자 사이에서 오인 및 혼동하지 않고 구별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동아제약 '박카스'는 3음절, 삼성제약 '박탄'은 2음절 단어가 사용표장의 주요 부분"이라며 "두 제품의 (디자인 가운데) 도형 부분인 둥근 형상 역시 박카스는 테두리가 톱니바퀴 모양의 타원형인 반면 박탄의 경우 테두리가 칼날 모양의 원형으로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동아제약은 1963년부터 ‘박카스-디’라는 명칭으로 피로회복제를 판매했다. 현재는 병 제품인 ‘박카스 D’와 캔 제품인 ‘박카스 에이’를 판매 중이다.
삼성제약은 지난 1972년부터 ‘박탄-디’라는 피로회복제를 판매해왔다. 2003년부터 병 제품인 ‘박탄 에프’를, 지난해 이후 수출용 캔 제품 ‘Bacctan’을 판매한다.
이에 동아제약은 “삼성제약이 박카스 사용표장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품에 대한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원에 이들 제품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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