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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공단 28억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승(勝)'
법원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 2018년 01월 22일 10시 42분 ]
유디치과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 당한 요양급여비 약 28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 및 제1부(재판장 김용철)는 각각 지난 2016년 3월과 9월에 유디치과가 건보공단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의료법 4조 2항,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은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이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사무장병원)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지만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은 그 불법성이 작아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법 33조 2항 위반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불법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써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하거나 유추 해석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법원이 네트워크 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향후 있을 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법률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재판에서도 유디치과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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